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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나64892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11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1. 10. 29. 주식회사 서진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4. 4. 7.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로서 통신제품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쌍방향 통신기기인 무전기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상표의 등록 소외 맥슨전자 주식회사(맥슨텔레콤 주식회사에서 2008. 4. 18. 위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의 변경에 관계없이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는 1982. 12. 10.경 별지 목록 기재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에 관한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1983. 10. 25.경 그 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와 소외 회사의 2004. 12. 20.자 자산양수도계약 피고(청호정보통신 주식회사에서 2005. 3.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의 변경에 관계없이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4. 12.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운영하던 'TWR(Two Way Radio, 쌍방향 무선통신) 사업부문의 영업권 등을 피고가 대금 27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 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등록상표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전문 본 계약은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7-61번지에 소재한 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

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70-55번지에 위치한 소외 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

가 계약일 현재 ‘을’이 영위하고 있는 TWO WAY RADIO 사업부문과 아래의 ‘갑’과 '을'이 합의한 사업부문 이하 'T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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