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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9 2018나2004473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C은 피고 D에게 계속 발주하여 O이라는 제3의 업체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았는데, 이는 원고로부터 납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며, 이 사건 공급계약 제22조에 따라 피고 D가 납품업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할 권리를 가지는 것일 뿐 원고를 위하여 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본계약 및 공급계약의 체결 경위, 과정, 내용, 납품구조 및 피고 D의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 C은 피고 D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공급계약상 발주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오히려 갑 제17 내지 21호증, 을가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이 요구하는 납품 단가 조정 협상 및 일부 부품 사입 조건 납품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부당한 이유로 원고에게 발주하지 않고 동일 사양의 제품을 제3의 업체인 O으로부터 납품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D는, 회생채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상계를 할 수 있는데, 제1심에서 이루어진 상계는 법원의 허가가 없어 무효이므로, 당심에서 상계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반소로서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비용 7,888,000원과 수수료 67,400,000원 합계 75,28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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