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 어린이집’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3. 한국 보육 진흥원의 평가 인증 점검시 유통 기한 경과 식품 보관으로 적발되어 2012. 5. 2. 달서구 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4. 8. 29.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어린이집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대구시 합동지도 점검 계획을 통보 받고, 2014. 9. 18. 및 2014. 11. 4. 재차 합동지도 점검 계획 일정을 통보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7. 11:0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매장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F 와 위 어린이집에 대한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합동 점검 예정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적자운영은 아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린이집은 위와 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와 달서구 청의 합동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2010. 12. 경 위 어린이집을 인수한 이후 적자 운영이 계속되어 피고인의 모 G로부터 차입금을 받아 운영하면서 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 관할 관청의 합동 점검에서 차입금 부적정 운영이 적발될 사정이 있었으며( 실제 2014. 11. 26. 합동 점검에서 피고인의 차입금 운영 부적정으로 적발되어 양수 인인 피해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음), 위 계약 당시에는 3개월 분 임대료가 밀리고, 교사들의 퇴직연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적자운영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어린이집을 권리금 2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 2014. 10. 23. 중도금 8,000만 원, 2014. 11. 7. 잔금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