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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나8301 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판결 이유 중 “1. 소 중 회칙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호)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법무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2015. 4.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6. 9.자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부산지방법무사회 회칙 제54조의 무효 확인도 함께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그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이 사건 소 중 회칙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문상배 반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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