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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1.10.19 2011노54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받은 적이 전혀 없고, F이 아들의 병원비 및 친구인 I의 사무실 마루자재대금을 대납해 준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자신의 자택 마루자재 대금은 정상적으로 변제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 및 벌금 2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가.

뇌물수수,

나. 제3자 뇌물수수’로 바꾸고,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130조'를 추가하며, 공소사실 중 “그 때부터 2010. 5.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2,581,5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를 “그 때부터 2010.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1,921,500원을 교부받고, 2010. 5. 19.경 D에서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친구인 I의 마루자재 대금 660,00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로 바꾸며, 위 변경 전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연번 10번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된 제3자 뇌물수수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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