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18. 08:23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새마을 금고 앞 버스 정류장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트림을 하고 크게 가래침을 뱉으며 이상한 소리를 내다가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 여, 18세 )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버스 정류장 유리 쪽으로 자리를 이동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자신의 어깨를 밀착시킨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에 피해자가 “ 뭐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 찝적 대지 마 ”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방어하면서 손을 내젓는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재차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통화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채 증 사진
1. 피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