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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18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05. 09. 07:1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 사인 피해자 E(51 세) 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여 피해자가 청소비를 요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밀쳐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주위 부( 하) 좌 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의 진술도 이에 부합되는 점, E은 당시 상황을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 상해진단서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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