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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83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2.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537에 있는 중앙모터스 벤츠영업소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소유인 시가 48,292,300원의 C 벤츠E300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료 월 1,468,550원, 리스기간 36개월을 조건으로 위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24.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E’에서 F으로부터 2,000만원을, 2013. 1. 29. 300만원을 각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교부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2. 김천시 송설로 29에 있는 기아자동차 김천부곡 영업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8,500,000원의 G 소렌토R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료 월 999,200원, 리스기간 36개월을 조건으로 위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3. 강원도 정선군 H에 있는 ‘I’에서 J으로부터 1,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교부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 자동차리스계약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입금내역서, 상환스케쥴, 중도상환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불기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중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리스약관, 입금내역, 2014-482호 강원정선경찰서 송치서 사본 중 의견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 제출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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