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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4노37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2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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