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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21: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동작대 교 쪽에서 한강 대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 2,128,34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상황보고

1. 진단서, 수리 비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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