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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22 2016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20:00 경 경남 합천군 야로면 월광 리에 있는 고향 산천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금 평 1 구 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관련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수차례 있고, 2010년도 이후에도 음주 측정거부 범행 등으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앞으로도 음주 운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음주 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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