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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22742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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