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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13 2020가단5299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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