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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06 2016노49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레모나 통을 땅에 던져 찌그러지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레모나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고, ② 피해자가 입었다는 원심 판시 상해는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원심 판시 강도 범행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가격하여 서로 싸우게 되었고, 이를 좋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돈을 가져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강취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원심 판시 강도상해 범행 부분 가) 피고인의 폭행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레모나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손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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