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① 제2쪽 11행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라고 한다)로 고쳐 쓰고, ② 제3쪽 16, 17행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1호증(D의 진술서)의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이 있고, 그 내용은 D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공증정서가 작성된 당일인 2009. 12. 4. 원고가 피고에게 C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인데, 만일 그와 같은 약속이 있었다면, 원고를 공정증서상의 채무자 본인으로 하여 그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함이 상당함에도, 원고는 C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을 뿐이므로, 위 각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쳐 쓰며,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표현으로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아니하나, 만일 원고가 피고에게 C을 대신하여 돈을 갚다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면, 이미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으므로, 이유 없고, 표현대리책임을 묻는 것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