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795(2017.11.3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제2호가목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서울에 소재한 부동산을 196x년 매매원인으로 취득 후 보유하던 중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목적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 취득한 토지 중 1필지가 20xx년 서울시에 수용됨
○한편, 다른 1필지는 197x.xx.xx.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결정된 후 20xx.xx.xx.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되었으나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상태인 토지로 제3자에게 테니스장 등으로 임대 중임
2. 질의내용
○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⑤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1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824(2011.10.27.)
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 재법인-781(2011.8.8.)
「법인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9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이후에 업무무관자산으로 공할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73(2016.09.2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331(2009.01.23.)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1075(2007.6.1.)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지정된 임야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등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2007.1.19.) (양도) (같은 뜻 : 서면5팀-3179(2007.12.6.)(양도), 서면5팀-650(2007.2.22.)(양도) 외 다수)
[사실관계]
본인은 2003년 6월 취득 전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임야와 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년 12월에 양도함
[회신내용]
토지 중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제168조의9&public_ilja=&public_no=&dem_no=서면-2017-법인-1795&dem_ilja=20171130&chk2=2" target="_blank">같은법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