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4.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저희는 해외상품 구매 대행업체로서 해외 외국환거래가 잦아 국세청에 저희 회사 이름으로 많은 매출금액이 잡히는 관계로 개인 명의로 외국환거래를 대신 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세금 절감이 목적으로 회사 매출을 분산하기 위함이고 계좌를 빌려주면 한 6일 정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30만 원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할 것을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7. 6.경 위 피고인의 근무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사람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고객정보조회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