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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08 2019구단638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요양불승인결정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성)는 1995년 4월경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01년경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로 전적한 근로자로서, 2016. 5. 9.부터 C화력본부 복합발전소 발전운영실에서 SGO(Steam Gas turbine Operator) 현장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2. 6. D 과장, E 대리와 말다툼을 하였다.

나. 원고는 다음날인 2017. 12. 7. F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이래 위 병원에서 ‘우울병 NOS'(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 하에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다가 2018. 1. 2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상급자인 과장인 저에게 대리의 반말, 폭언, 협박, 모욕, 욕설로 인해 병원진단결과 업무상 질병인 우울병 NOS,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언제 가해자가 저를 죽일지 몰라 조마조마하고 있으며 독신자숙소인 G에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기다렸다가 언제 칼로 찔러 죽일지 몰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현재 저는 두려워서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가해자에게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 항상 주위를 두리번두리번거리는 습관이 생겼으며,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도 항상 안에 누가 있나 확인해보는 습관까지 생겼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작증상도 있어서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몰라서 혼자 어디 가기가 두렵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조차도 부담스럽고 두렵기만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언제 위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이모 댁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2013. 12. 6. 오른팔목이 3군데 골절이 나서 8주가 나왔는데 4주만에 출근하가로 하여 일을 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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