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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7.15 2011나552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94114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 5. 3.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서울고등법원 2007나3897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2007. 12. 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어진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8다16783호)이 선고되었다.

2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 원고는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재심소장에서 그 재심대상판결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94114호 판결“이라고 표시하였는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에서는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94114호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나38979호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된 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94114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재심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94114호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07나38979호 판결에 공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그 재심대상판결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심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표시한 재심대상판결을 항소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7나38979호 판결로 보고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어야 할 것임에도 제1심 법원은 이송절차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에 관하여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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