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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5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11:02경부터 같은 달 19일 01:5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B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3세)에게 “만나서 하자. 책임질게. 다 해줄게 믿고 따라오면 돼”라는 등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유사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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