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국종합금속(이하 ‘한국금속’이라고 한다) 2014. 7. 21. 원고에게 한국금속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4. 6.분 냉매파이프 매출채권 중 2014. 6. 30.자 대금 118,858,509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 7. 19. 한국금속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및 통지받음에 동의함을 확인하였고, 이와 별도로 한국금속은 2014.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위 통지는 같은 날 22.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한편 한국금속은 2014.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4회합100093호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5. 한국금속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및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였으며, 같은 달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위 법원은 2014. 11. 27. 한국금속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위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폐지결정은 같은 해 12. 12. 확정되었다. 라.
위 법원은 2014. 12. 12. 한국금속에 대하여 2014하합185호로 파산선고를 한 다음 파산관재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선임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8. 14. 이 법원 2014금제6758호로 한국금속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물품대금채무 146,848,909원 이 사건 채권양도 금액 118,858,509원과 피고의 안산 소재 공장으로 공급된 물품대금 28,340,4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