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가합225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