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가단296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의 표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