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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6. 21: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입구에 있는 과수원 앞 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입구 앞길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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