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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철거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받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03 | 양도 | 1998-08-21
문서번호

재일46014-1603 (1998.08.21)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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