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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6319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자동차에 대하여 2015. 12. 31.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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