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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03.30 2020가단80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2. 24. 자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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