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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09 2014가단87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3.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D이 대한조선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선박의장 공사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받았다.

나. 피고 B는 D의 대표로 등록된 자이고, 피고 C는 D의 실제 운영자이다.

다. D은 원청인 대한조선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으로 인한 대금 상당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D은 현재 폐업상태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였고, D은 외형상으로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들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피해금 31,713,806원(이 사건 하도급으로 발생한 기성대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 주장처럼 D이 피고들의 개인기업에 해당하는지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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