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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57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은 공범과 함께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한 후 건설현장에 있는 자재를 화물차량에 싣고 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동일한 수법의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밖에 5회의 절도 관련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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