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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6 2014고단2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15: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홈플러스 센텀점에서, 위 홈플러스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견과류멸치볶음 1개, 오징어 1개, 길리안오퍼스 1개, 라메르씨 쉘 1개 등 시가 합계 54,140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기간 동종범죄 반복하고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크지 않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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