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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580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6. 30. 00:40경 인천 강화군 길상로 302번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하여 2차로 위에는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시킨 채 비틀거리며 걸어 다니다가 1차로 위에 드러누워 그곳을 지나가려는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06. 30. 01:4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야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나한테 그래, 이리 따라 와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면서 음주측정기를 내려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 D를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도로에 주차시키고 자신은 도로에 드러누워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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