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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고정5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04:44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퇴계로4가 방면에서 퇴계로3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0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하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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