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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9 2013노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M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건축자재를 미리 준비한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가 21회, 피해금액이 약 6,700만 원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M를 제외한 나머지 16명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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