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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048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B의 연대보증 하에 C가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C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C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회사에 26,281,088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연대보증인인 B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B의 상속인인 피고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 B으로부터 연대채무를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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