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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 2. 22.자 2017브26 결정
[재산분할][미간행]
청구인, 항고인 겸 피항고인

청구인

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상대방

주문

1.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항고 및 상대방의 나머지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6,516,211,0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고취지

가. 청구인

제1심 심판 중 청구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6,507,557,5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상대방

제1심 심판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소외 1(대판: 소외인)은 1981. 3. 15. 최초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87. 5.경 협의이혼하였으며, 1987. 12. 5.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2. 9. 6. 이혼판결의 확정으로 이혼하였다.

나. 소외 1은 2008. 1. 9.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 부산가정법원 2008드합40 )를, 청구인은 2009. 12. 29. 소외 1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 부산가정법원 2009드합4711 )를 각 제기하였고, 2011. 5.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청구인과 소외 1은 이혼한다.
2. 청구인과 소외 1의 각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청구인은 소외 1에게 재산분할로 청구인 명의의 일부 부동산(가액 합계 155,018,110원)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외 1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가. 소외 1 명의의 일부 부동산(가액 125,000,000원)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6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소외 1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 2011르199(본소), 2011르205(반소) ,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청구인과 소외 1 모두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2. 9.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소외 1이 종전 소송에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18.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2. 26.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상대방이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소외 1은 종전 소송에서 13,032,422,029원 상당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닉하였고 이는 종전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위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추가 재산분할로 위 13,032,422,029원의 50% 상당액인 6,516,211,0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점,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중단, 중지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제척기간은 불변기간과는 달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는 점,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2년의 제척기간으로 정한 이유는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문제를 가급적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법리는 법원에 의하여 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후 부부 일방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8. 18. 소외 1이 종전 소송에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후 종전 소송이 확정된 날인 2012. 9. 6.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6. 2. 3.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1,219,300,000원에서 6,516,211,015원으로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종전 소송이 확정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에 관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재산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나.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내지 부제소 합의 여부에 관한 판단

1) 상대방의 주장 요지

상대방은, 청구인이 종전 소송이 확정된 이후인 2012. 11. 22. 소외 1에게 “전 남편인 소외 1과는 모든 법적절차가 끝났기에 이후 숨겨놓은 재산에 대해서도 소송할 의사가 없음을 밝힙니다. 청구인”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냄으로써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 내지 부제소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은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대상 및 그 가액 산정의 원칙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참조), 이 사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도 종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2. 7. 6.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김해시 (주소 1 생략) ○동 △△△호, □□□호, ◇◇◇호, 김해시 (주소 2 생략) ☆동 ▽▽▽호 전세보증금 9,000만 원 반환채권, 부산 해운대구 (주소 3 생략) ◎◎◎호는 소외 1이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이 부분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외 1이 위 각 재산을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경남 함양군 (주소 4 생략) 전 1,435㎡에 관한 근저당권

청구인은, 소외 1이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6. 9. 26.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0. 12. 20.경 2,500만 원을 배당받아 이를 은닉하였으므로, 위 배당금 2,500만 원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종전 소송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당시에 파악한 모든 금융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종전 소송에서 분할한 금융재산과 별도로 소외 1이 종전 소송 변론종결일 당시 위 배당금 2,500만 원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기타 금융자산

청구인은, 소외 1이 위 각 재산 이외에도 금융자산으로 2,125,100,000원 상당액을 은닉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을 제외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상대방의 항고를 일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재규(재판장) 정연희 박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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