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6: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관통사거리 쪽에서 오거리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날이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55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30. 10:10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점, 사고 후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한 점,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