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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3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2012. 11. 2. 피고 B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소외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1,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2012. 10. 29.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한편, 원고는 피고들과 2013. 4. 1. ‘원고가 매수하기로 한 차량 가액 5,000만 원 중 2,990만 원을 피고들이 현대캐피탈을 이용하여 피고 B 명의의 할부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되, 위 할부금 2,990만 원 중 2,500만 원은 피고 B이 2012. 11. 2. 원고로부터 차용한 2,500만 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 C이 2012. 10. 29. 원고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에 피고들은 2013. 4. 2. 현대캐피탈 중고차론을 이용하여 2,990만 원을 대출받았고, 나머지 차량 가액 2,010만 원을 원고가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위 각 대여금채무는 위 차량할부금 변제채무로 변경되었고, 또한 위 차량할부금 채무를 연대보증인인 소외 E이 2014. 4. 15.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위 E이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대여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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