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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6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스레인지 판매 회사인 ‘D’의 대표로서, 2013. 5. 6. 오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회사 직원인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돈을 지급하여 주면 가스레인지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3차주방으로부터 식당 주방용 가스레인지 2대를 공급받아 설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3차주방에서 공급받은 가스레인지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회사 운영비와 직원 월급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식당 주방용 가스레인지를 설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구매 형식(할부기간 36개월)으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2013. 5. 7. 대행업체인 ‘I’를 통해서 9,462,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금보관증, 계약서, 한식렌지 보관증, 자동이체 납입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많으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등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4월)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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