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04 2020고단42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한 다음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음 주에 이 사건 공판이 있는데 아직 당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을 해 볼 것이 있다. 일단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을 해주면 이를 확인하고 위 돈을 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기업은행에서 1,775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7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병원’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