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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는 엄히 처벌받아야 하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67%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1면 제15행 중 “징역”은 “벌금”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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