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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43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 8월 말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전 남 영광군 D 전 10,906㎡ 중 9920/10906 지분( 환산 면적: 약 3,000평) 의 매도 권한을 위임 받아 2011. 9. 2. 경 전 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사무실에서 E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2011. 9. 5. 경 E로부터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받아 그중 9,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신 원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사건 처분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1억 2,000만 원 중 2,400만 원은 피고인이 매매 대상 토지에 심었던 잔디의 대금 명목이므로 순수한 토지대금은 9,600만 원( =1 억 2,000만 원 -2,400만 원) 이고, 9,600만 원 중 600만 원은 계약 체결 당일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9,000만 원도 나중에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약 체결 당일 6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해 자가 계약 체결 현장에 없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169 쪽)],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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