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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나79754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1. 9.부터 2014. 2. 14.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단체협약에는 피고는 직원의 장기근속에 따라 안식년 휴가를 주고, 안식년 휴가는 분할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제65조 제1항, 제2항), 피고의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에는 단체협약 제6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안식년휴가는 만 35세 이상 직원에 대하여 근속 10년에 3일, 근속 20년에 5일, 근속 25년에 7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24조). 다.

원고가 특별퇴직한 것으로 처리된 2014. 2. 14. 당시 원고의 미사용 안식년휴가 일수는 15일이다.

[인정근거] 갑 제1, 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강압에 의하여 2014. 2. 14. 퇴직함으로써 사실상 부당해고를 당하여 연차휴가 4일과 안식년 휴가 15일을 사용할 권리를 박탈당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4일 및 안식년 휴가 15일 총 19일에 대한 휴가보상금 내지 미사용 휴가수당 23,682,322원(=1일당 보상금액 1,246,438원 × 19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내지 보상금 청구에 관하여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에 사용가능하였던 15일의 휴가 중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2014년으로 이월된 사실, 원고는 2014. 2. 10.까지 위 미사용 연가휴가일수 중 1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4. 2. 10. 자신의 상급자에게 ‘졸업식 참석 및 결혼기념일로 휴가를 신청하니 승인하여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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