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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01 2020누10148
불법전용산지불수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11행의 “개발제한구역법”“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9. 8. 20. 법률 제16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1행의 “제12조 단서”를 “제12조 제1항 단서”로, 12~13행의 “같은 조 단서”를 “같은 항 단서”로, 16행의 “제12조 단서”를 “제12조 제1항 단서”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아래에서 3행 및 1행의 각 “제12조 단서 제4호 내지 제5호”를 각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마목 또는 제4호”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9쪽 아래에서 2행부터 10쪽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드는 성남시 수정구 G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인 반면 이 사건 산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로서 이 사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위 G 토지에 대하여는 불법전용산지신고를 수리하고 이 사건 산지에 대하여는 불법전용산지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 12쪽 아래에서 2행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9. 8. 20. 법률 제16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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