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667 (1991.12.09)
[세목]
방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임대 및 여관업을 경영하고 있는 바, 청구인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1.10.21 자로 취득하여 89.11.21 자로 서울시에 공공용지로 수용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 전(田) 1,633㎡와 같은동 OOOOOOO 답(沓) 4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하고 91.2.13 자로 동 방위세만 할증하여 33,191,220원을 부과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8.1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은 강남구청장의 질의회신에서도 나타나고 지역주민의 인우보증도 있으며, OO동 일부지역은 지금도 채소와 간단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이 개발되어 OO지역으로 밀려났고 OO지역도 개발되어 김포에 가서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아파트 택지예정지구로서 고시된 이후 서울시가 협의취득기간중에는 경작할 수 없으므로 8년 경작기간에 미달된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89.11.7 강남구청장이 회신한 농지세 과세여부의 회신공문과 조합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자경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남구청장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88년도분 농지세를 비과세조치하였다는 내용이다.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쟁점토지는 아파트 택지예정지구내의 토지로서 서울시에서 수용하였고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88년도까지는 농지세가 비과세 되었으나 89년도중 자경사실이 불분명하므로 8년 자경요건에 미달되고 있으며, 설사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경작목적의 농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경작하다가 양도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그리고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1.10.2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11.21 서울특별시에 협의양도한 사실이 해당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년부터 89년까지 8년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강남구청장의 농지세 비과세회신(세일22670-8230, 91.10.22)에 의하면 82년, 85년 및 87년중의 자경사실이 불분명하고,
둘째, 청구인의 81년이후 부동산 등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수원시 권선구 OOO O가 OOOOOO에 대지 144.80㎡ 및 연건축면적 490.45㎡의 상가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동산 임대 및 여관업을 경영하고 있는 바, 청구인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