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경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 15:05 경 나주시 풍물시장 2 길에 있는 풍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 산길에 있는 용 승마을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