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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5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2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17. 21:00경까지 위 게임장에 '파란'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1개의 칩이 나오도록 하여 위 칩 1개 당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 필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금 1,125,000원 = 120,000원(1일 평균 수익) × 10일(운영기간) - 75,000원(몰수되는 현금 : 증 제1,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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