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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6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설시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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