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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25726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435774호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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