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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3 2015가단205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6,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2016. 4.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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