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31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10:2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그곳에서 수용되어 있던 중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 C(65세)와 식수문제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뒷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자술서

1. 범죄인지보고서,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수용거실이력조회 제출), 수사보고(나동4층1사12실 CCTV 녹화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조사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